[사설]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국민은 '성역 없는 감찰' 바란다

입력 2026-10-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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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여야가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긴 공백(空白)을 끝낼 길이 열렸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감찰의 가능 여부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2016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충돌 끝에 사퇴한 뒤 후임자가 없었다. 정권이 두 번 바뀌면서도 대통령과 정치권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었다. 정치적 이해득실(利害得失)을 앞세운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스스로 견제를 받겠다'는 약속이 정치적 수사(修辭)로 그쳐선 안 된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려면 '불편한 감찰'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부당하게 인사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직급이 낮으면 감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세(實勢)인데도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 사각지대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인사 관여 의혹을 받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고려해 감찰 대상을 정비해야 한다. 조사 권한과 감찰 기간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비해 감시망은 촘촘하지 않다.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압(外壓)을 막을 장치도 보강해야 한다. 특별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후보자는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는 여당의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中立)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은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도 정의(正義)가 바로 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