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10-21 15:46:08 수정 2026-10-21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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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전 목사는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