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전 목사는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