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법인 수신업무까지 도입

입력 2026-10-20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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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법인 여신업무 적용에 이은 수신업무 확대 개편
연내 기업카드 및 비대면 금융상품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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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여신업무에 이어 수신업무까지 확대 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법인 수신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동의하고 요청할 경우,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필수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인프라다.

그동안 금융권 내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은 주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올해 1월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법인 여신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신업무 영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것.

이번 수신업무 도입으로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전국 영업점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의 요청이 접수되면 기업은행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총 8종의 핵심 기업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곧바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법인기업들은 금융 거래 시마다 관공서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물리적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업은행은 향후 서류 간소화 및 비대면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당장 연내에 기업카드 업무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뱅킹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비대면 금융상품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식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