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체불임금 청산율 29.9%,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전체 사업장 확대 시 76%"

입력 2026-10-19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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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청 가운데 대구청 최하위…이건태 의원 "체불임금 신속히 청산돼야"
대구청 "조사·감독한 사업장뿐 아니라 전체로 확대하면 청산율 76%"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조사·감독한 체불임금 사업장의 청산율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청)은 조사가 이뤄졌던 사업장에 한정된 통계인 만큼, 전체 임금체불 청산 실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지방청별 전수조사·감독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구청이 청산한 체불금액은 39억9천283만원이다. 이는 전체 체불액(133억7천11만원)의 29.9% 수준이다.

대구청의 체불액 청산율은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이었으며, 체불액 2천693억 가운데 86.0%(2천472억원)가 청산됐다. 이어 경기청(31.7%), 중부청(36.9%), 대전청(38.6%), 부산청(46.4%), 광주청(59.1%)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 3천694억6천67만원의 청산율은 77.8%(2천875억8천53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엔 서울청의 높은 청산 실적이 반영됐다.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의 체불금액은 약 1천1억원이었으며, 청산율은 40.3%(403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방청별 청산 실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청산율이 저조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청은 이번 수치가 조사·감독 대상에 따른 통계이며, 지역의 임금체불 청산 실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한 전체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산율이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대구가 청산율이 낮다는 건 조사·감독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전체 사업장으로 넓히면 청산율이 약 76%가 된다"며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청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