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선물 준 상품권 '꿀꺽'한 KT·SK·LG... 400억 가로챘다

입력 2026-10-1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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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KT·SK·LG가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 때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뒤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상품권을 사실상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 종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모바일 상품권 시대가 되며 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사가 가로챈 금액만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연도별 평균 미사용률은 2023년 5.6%, 2024년 5.2%, 2025년 5.4%로 집계됐다.

3사 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2천100만명으로 통상적인 3년 약정 주기와 상품권 평균 지급액 등을 근거로 계산하면 지난해 3사 미사용 상품권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쉽게 말해 3사는 지난해 고객에게 약 7천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되지 않은 400억원어치 상품권을 문자 그대로 '꿀꺽'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를 거쳐 상품권 발행을 발행했기에 LG유플러스가 미사용 상품권 금액을 그대로 챙겼고 KT와 SK브로드밴드는 그룹사 내 상품권 담당인 KT알파와 SK엠앤서비스가 '낙전수입'을 챙겼다. KT알파와 SK엠앤서비스는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씩 챙긴 셈이었다.

이는 약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3사가 종이 상품권을 등기로 고객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상품권 지급 구조가 10여년 전부터 모바일로 서서히 바뀐 뒤 3사는 '유효기간'이란 빈틈을 만들어 1년에 수백억씩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3사는 사은품 지급·관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3사는 가입 신청서와 모바일 상품권 발송 단계에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고객이 요청하면 재발급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 고지와 재발급 또는 기간 연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사업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