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서핑·딩기요트 바꿔 신청…뒤늦게 발견했지만 "정정 불가"
해당 선수 부상탓 '대체' 겨우 출전
대구시체육회, 요트협회 관계자에 구두경고
행정상 실수로 대회 참가가 무산될 뻔했다. 대구시요트협회의 실수 탓에 제주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이 유력한 선수의 출전길이 막혔으나 갖은 노력 끝에 간신히 대회엔 나섰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제107회 전국체전 참가자 신청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됐다. 확인을 위한 사전열람과 이의신청은 신청 마감 직후인 8월 13~27일 진행됐다. 참가 요강에 따르면 참가신청 시스템 입력 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한데 대구시요트협회가 윈드서핑에 출전하는 A 선수와 딩기요트에 출전하는 B 선수의 종목을 바꿔 참가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이미 이의신청 기간까지 지나버린 뒤였다.
대구시요트협회와 대구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계속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미 요강에 명시된 대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구시요트협회의 실수 탓에 해당 선수는 물론 순위 경쟁 중인 대구 선수단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이대로라면 두 선수 모두 자신이 해 보지 않은 종목에 출전해야 했다. 특히 윈드서핑에 도전하는 A는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선수였다. B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체전 메달을 노리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컸다.
그러던 중 B가 허리 디스크 부상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으며 전국체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의료진과 함께 부상 정도를 살펴본 대구시체육회와 대구시요트협회는 B에게 전국체전 출전 대신 재활을 권고했다. B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는 윈드서핑으로 잘못 신청된 B의 부상 대체 선수로 겨우 출전할 수 있었다.
대구시 요트협회는 전국체전 선수 등록과 관련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대구시 요트협회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을 착각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야 종목을 잘못 기입했음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트협회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A 선수라도 출전이 가능해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체육회는 대구시 요트협회에 구두 경고를 내렸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를 행정 오류로 인해 출전 못할 뻔한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요트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 질책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종목 단체의 행정 처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