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소화신협 본점 김진영 대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소화신협은 김진영 대리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일 대구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화신협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한 조합원이 본점을 찾아 예금 약 1천500만원을 중도 해지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리는 고액의 예금을 중도 해지해 현금으로 찾으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자금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상담 과정에서 해당 조합원이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보이스피싱범은 "박○○이라는 사람이 조합원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다"며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미리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리는 해당 통화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판단해 조합과 다른 금융기관의 요구불계좌 지급정지 및 경찰 신고 등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도 해당 사례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했다.
소화신협 측은 김 대리의 확인과 신속한 대응으로 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장을 받은 김진영 대리는 "고액의 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모습이 수상해 자금 사용 목적을 꼼꼼히 확인했다"며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상 거래 징후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소화신협 김근수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확인 절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