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부산물 태운 후 현장 떠나…검찰 "형 가볍다" 항소했지만 기각
지난해 3월 대규모 인명·산림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등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발화 후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9천289㏊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씨에게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