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인이 직접 요청"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 이후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본인 측 요청으로 종료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 측 요청을 받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유해진의 자택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상에 협박성 발언이 게시되는 등 신변 위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강 의원은 이날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발생한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당시 대응과 비교하며, 유명인과 일반 시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진술한 당일 임시조치를 실시했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권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해진 측은 지난 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상에 협박성 발언까지 등장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해진을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파장과 신변 위협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별도의 전담 경비 인력은 배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