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子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따뜻한 엄마 될게" 선처 호소…결과는

입력 2026-10-15 2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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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치사 유죄로 인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이용해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숨졌다.

폭행 직후에도 B군의 울음이 계속되자 A씨는 아이를 인근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 의료진으로부터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귀가했다.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을 다시 찾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았지만, A씨는 B군을 데리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흘 뒤 의식을 잃어 같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망한)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과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폭행 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리상 살해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도록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