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 피해 보호, "원차주 단계 성능 점검·점검자 책임 강화 해야"

입력 2026-10-15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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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동차매매조합, '피해 책임 매매업자에 집중 문제 해결 어려워'
국토부 소비자 보호대책 취지 공감하면서도 책임 분담 체계 개선 요구
차량 유입 단계부터 하자 정보 기록…성능점검 오류 책임 명확히 해야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차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원차주 단계에서부터 성능 점검과 점검자 책임을 강화해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신문D/B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차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원차주 단계에서부터 성능 점검과 점검자 책임을 강화해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신문D/B

경북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원차주 단계의 성능·상태점검 의무화와 성능 점검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중고차가 시장에 유입되는 단계부터 정확한 성능·상태 정보를 확보하고,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중고차는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개인이 차량 매각을 의뢰한 신차영업사원과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 제3자를 거쳐 매매업자에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경매장과 온라인 플랫폼 등 거래 경로도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원차주가 알고 있는 차량 하자나 실제 성능·상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채 매매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특히, 엔진오일 감소와 경고등 발생, 엔진·변속기 이상, 오일 누유 등은 원차주가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경고등을 삭제하고 일시적으로 오일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감출 경우 매입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량 판매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에 따라 원차주가 차량을 경매장이나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기록과 함께 차량을 매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차주 단계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장치의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성능 점검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원차주 단계에서 작성한 성능 점검기록과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한 이후 실시한 점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실제 귀책 주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보증 범위 확대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하자가 발견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국 중고차 매매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성능점검자와 보험회사, 온라인 플랫폼 등 다른 거래 주체의 책임까지 매매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점검자가, 플랫폼의 진단 오류는 해당 플랫폼이, 매매업자의 허위·기망행위는 매매업자가 각각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능점검자와 보험회사,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영세 소상공인인 매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정책은 중소 매매업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