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및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두고 공방
법제처장 "曺,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은 것", 野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맞섰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에 동의(안)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도 "형법상 직무 유기까지 갈 수 있다.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당과 결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이 제청 협의를 안 해주고 딴소리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건 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제처장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법제처장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 하라"고 했고, 김태규 의원은 "법제처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다"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