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자신이 발의한 '표절 예방 교육' 관련 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공직 사유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은 11일 오후 4시 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의원이 제가 발의한 '표절 예방 교육' 관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직 사유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전날 김민석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 십여명이 공동발의했고 김민석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점을 들어 "전형적인 공직을 사적으로 쓴 '아빠 찬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공동발의 요청 전까지 전혀 몰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선 김민석 대표가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부인했다.
그는 "그 당시 김민석 의원은 제가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며 "공동발의한 다른 의원들은 더더욱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보고 함께했을 뿐,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은 대학 입시에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신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학생동아리에서 제안한 당시 이슈가 됐던 표절 예방 교육 제안이 좋아서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대표도 아닌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이 김민석 의원 아들이었다"며 "왜 침소봉대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버렸어야 하나"
강득구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아빠 찬스' 프레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그 학생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버렸어야 했느냐"며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하면서, 학생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학생 제안을 계기로 자원재활용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들이 정책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사회"라고 했다. 또한 과거 경기도의회 의장 시절 이재정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여중 학생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9시 등교' 정책을 만들었다고 소개한 뒤, 자신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던 기억도 꺼냈다.
◆"정치검찰의 칼 쥐고 그 자리까지 온 게 공직 사유화 아닌가"
강득구 의원은 후반부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그는 "학생의 제안을 법으로 만든 것이 공직 사유화입니까? 아니면 정치 검찰의 칼을 쥐고 그 자리까지 온 것이 공직 사유화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권력 사유화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없었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동아리의 건전한 아이디어를 담은 공익 입법을 '공직 사유화'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없는 혐의를 만들어 덧씌우고,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 그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사의 때를 못 벗었다"고 지적, 글 말미에서 다시 한동훈 의원 딸 문제를 꺼냈다.
강득구 의원은 "남의 법안을 들여다보실 시간이 있다면, 따님의 봉사활동 기록부터 살펴보십시오"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답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