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흉기 위협" 50대男, 법원 '선처'로 출소하자마자 70대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26-10-10 13:37:48 수정 2026-10-10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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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의 선처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7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탄 뒤 B씨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욕설을 섞어 명령조로 말했다.

이에 B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다른 특수상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