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안 2500만원' 신고했더니…6개월 뒤 1923만원, 신고자에게

입력 2026-10-02 08:51:30 수정 2026-10-02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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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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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에서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6개월 뒤 그 돈의 정당한 소유자가 됐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 소유권이 최초 습득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헌 옷 찾다 발견한 5만원권 다섯 뭉치…그대로 경찰 신고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발견됐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 옷가지 아래에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돈다발 5개, 모두 2천500만원이었다.

A씨는 적지 않은 현금을 몰래 챙기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의 출처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장 주변에 전단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현금과 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진행됐다.

그러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각종 추측만 이어지는 사이 6개월이 지났고, 현금의 소유권은 결국 A씨에게 넘어갔다.

◆6개월 지나면 습득자 소유…단, 7일 내 신고해야 권리 인정

현행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아무렇게나 주운 물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습득자는 물건을 신속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습득일부터 7일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권리와 보상금 청구권을 잃는다.

A씨는 이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원에서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비용 등 모두 577만원을 뺀 1천923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반대로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났다면 습득자는 물건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귀중품은 인터넷뿐 아니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절차도 거친다.

◆과거 선례도…65만원 신고 뒤 100만원 기부

비슷한 선례도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 60대 남성이 5만원권 13장, 총 65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 남성 역시 소유권을 넘겨받아 세금 22%를 제외한 5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더해 모두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주운 돈도 임자가 있다'는 원칙을 지킨 선행이 법적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뒤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진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