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평소 치매 노모 부양한 점 등 참작"
부모가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80대 어머니의 집 욕실에서 술에 취한 채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은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때리고 샤워기까지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두피 열상과 다발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으며 약 50분 뒤 결국 숨졌다.
장녀인 여성은 부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아버지가 숨진 뒤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도맡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그동안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온 사정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평소 치매 노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