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하향…총선 출마 가능

입력 2026-09-30 19:40:10 수정 2026-09-30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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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감경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재선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징계 기간을 재심을 통해 1년으로 줄였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이 청구한 재심 안건을 심의한 뒤 기존 징계를 일부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측은 권 의원의 사과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수용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징계가 유지될 경우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감경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도 취소했다. 이는 임 의원이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