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낮춰…1년으로 줄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재선 권영진 의원의 징계 기간을 재심을 통해 1년으로 줄였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이 청구한 재심 안건을 심의한 뒤 기존 징계를 일부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고 재심 청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감경으로 공천 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했고,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도 취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