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2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영화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이지민 작가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영화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인식을 관객에게 심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목을 단수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한 것부터 문세광 외 다른 암살 주체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봤다. 또한 ▷사건 당일 방탄 연설대 교체 ▷총격에 대한 의문 제기 ▷정체불명 인물의 등장 ▷중앙정보부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 배치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정 윗선'이라는 대사와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위기 탈출에 사건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도 역사 왜곡의 근거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은 "육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문세광 최후진술 등으로 단독범행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라며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도구로 문화적 살해를 한 패륜 영화"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영화 제작진의 해명에 대해서는 "칼로 찔러놓고 살해 목적이 없다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제작진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