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년생 직장인 건강검진 10월이 골든타임…미수검 땐 1000만원

입력 2026-09-27 0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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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검률 75.6%, 정상 판정은 39.1%뿐 회사가 2회 이상 안내하면 과태료는 근로자 몫으로

짝수 해에 태어난 사무직 직장인의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기한이 12월 31일로 끝난다. (AI 생성 이미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무직 직장인의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기한이 12월 31일로 끝난다. (AI 생성 이미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무직 직장인의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기한이 12월 31일로 끝난다. 전체 수검자의 약 40%는 10월 이후 4분기에 몰린다. 지난해 8월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담긴 수검 시기 분포에서다. 미루면 남는 것은 예약 확인 문자가 아니라 과태료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0만원, 누적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문다. 회사가 두 차례 이상 수검을 안내한 사실을 증빙하면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넘어간다.

◆ 올해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 사무직과 비사무직 전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에게는 매년 한 차례 일반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올해 대상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무직과 직종을 가리지 않는 비사무직 전체다. 홀수년생 사무직은 내년 차례다.

일반건강검진은 문진과 신체계측, 혈압·혈액·소변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만 56세는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함께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항체 양성이 나오면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사 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

◆ 사업주 1명당 10만·20만·30만원, 한도는 1천만원

과태료 구조는 두 갈래다.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진다.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인원이 늘수록 액수가 불어나 상한은 1천만원이다.

회사가 연 2회 이상 수검을 독려한 증빙을 갖췄는데도 근로자가 받지 않으면 부담은 근로자 몫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에게 직접 매겨진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며 누적 한도는 3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 지침은 이때 사업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 수검률 75.6%, 정상 판정은 39.1%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말 나온 2024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6%로 전년(75.9%)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자료에서 정상 판정 비율은 39.1%로 2020년 42.2%에서 계속 낮아졌다. 질환의심이 32.0%, 고혈압·당뇨 등으로 이미 약을 먹는 유질환자가 28.9%였다.

지역 편차도 크다. 세종이 80.8%로 가장 높고 울산이 79.7%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3.8%, 제주는 73.4%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검진을 아예 건너뛰는 층도 두텁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2024년 국정감사 때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장기 미수검자가 적지 않다. 4년 동안 국가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천277만3천221명이었다.

◆ 12월에 몰리면 예약이 아니라 대기표가 남는다

4분기 쏠림은 해마다 되풀이된다. 위·대장 내시경처럼 사전 예약이 필요한 항목은 11월이면 연내 일정이 소진되는 곳이 나온다.

검진기관 현장에서는 수검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영상 판독과 전문의 상담에 과부하가 걸려 조기 발견이라는 검진 취지가 흐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문진과 상담이 짧아진다. 재검 통보 뒤 추적검사 일정도 해를 넘기기 쉽다.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공단은 당해 연도 미수검자가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이듬해 상반기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월 신청은 회사 EDI나 공단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장 소명이 남는다.

◆ 검진 시간 유급 처리는 법에 없다

정작 직장인이 막히는 지점은 과태료가 아니라 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법적 강제 규정이 없다고 봤다. 유급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다. 공가 규정이 없는 곳에서는 연차를 쓰거나 주말 검진을 찾는 일이 이어진다.

다만 회사가 특정 근무시간 중에 검진을 받도록 지시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노동부 질의회시는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른 검진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수검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동계와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법이 검진을 의무로 두면서 유급 처리는 사업주 재량에 맡겨 둔 구조 자체를 문제로 본다. 조기 수검을 독려해도 연차 소진 부담을 지는 쪽이 근로자인 한 평일 검진은 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정규 수검 기한은 12월 31일, 미수검자 이월·연장 접수는 내년 1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