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집 정비에 올해 33억원 투입…철거 넘어 활용 확대

입력 2026-09-23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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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빈집 관리에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올해 33억원을 들여 빈집 128동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계획 물량의 70%가량인 90여 동에 대한 정비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04동의 빈집을 철거했으며, 해당 부지는 주차장과 소규모 공원, 텃밭, 운동공간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했다. 빈집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한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구·군 건축(주택)과에서 받는다.

사업 참여를 가로막던 제도도 손질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해 빈집 철거 이후 해당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였다. 빈집 정비를 담당하는 각 구·군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빈집 관리의 방향도 단순 철거에서 벗어나 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은 철거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은 수선과 리모델링 등을 거쳐 주거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빈집 실태 파악과 정비, 관리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됐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맞춰 지역 내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 확인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및 활용 방안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빈집을 장기간 그대로 둘 경우 안전 문제뿐 아니라 범죄와 쓰레기 발생, 주변 환경 악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계획된 빈집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