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차 반박문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 통해 "지난달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즉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