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술에 취해 새벽 바다에 들어갔다가 구조된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한 해경 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3일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구조한 해경 대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일행 B씨는 이날 오전 0시 25분쯤 경찰에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에 나섰고, 바다에 떠 있던 A씨를 발견해 구조한 뒤 육지로 데려왔다.
그러나 구조된 이후 A씨가 B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던 해경 대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해경 대원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폭행 경위와 A씨의 음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