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면세 한도·신고 절차 안내…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예방 홍보도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 증가에 맞춰 부산항과 김해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1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와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최근 늘고 있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의 위험성과 반입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알렸다.
현장에서는 출국 여행객에게 휴대품 신고 안내가 담긴 홍보물품을 나눠줬다. 두 시설 내 카페에는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 컵홀더를 제공했다.
부산시설공단, 부산 중구와 협력해 지역 도로·옥외 전광판에서도 휴대품 신고 안내 문구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800달러다. 주류와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품목별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를 넘은 물품은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출국 전 면세범위와 반입 제한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행객이 신고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