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안전청, 팔로우업 포뮬라 비오틴 미달·허위 표시 등 3건 제소…네슬레 인도 주가 3% 하락
인도 식품안전청(FSSAI)이 네슬레의 유아용 팔로우업 포뮬라 제품에서 비오틴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18일 네슬레를 상대로 3건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FSSAI는 네슬레의 팔로우업 포뮬라 샘플이 "비오틴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이라고 밝혔다. 비오틴은 비타민 B7로도 불리는 영양소로, FSSAI는 유아식 제품에 적용되는 표준 함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분석에서도 해당 샘플이 인도 법률상 비오틴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FSSAI는 또 네슬레의 다른 유아식 제품 두 종, NAN 엑셀라 프로 스테이지 1과 락토젠 프로 1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FSSAI는 "네슬레를 상대로 3건의 별도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FSSAI에 따르면 NAN 엑셀라 프로 스테이지 1과 락토젠 프로 스테이지 1의 홍보 자료에는 '유청 단백질'과 '5가지 HMO' 천연당 함유를 주장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유아식 판매 촉진 문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네슬레 인도는 당국에 라벨 문구가 "사실에 기반하고 과학적 문헌으로 뒷받침된다"는 내용의 상세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벨은 "FSSAI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네슬레 측은 자사 제품이 "모든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불량 샘플 판정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도 증시에서 네슬레 인도 주가는 약 3% 하락했다. 유아용 조제분유와 이유식을 포함한 우유·영양 제품군은 2026년 3월 결산 기준 네슬레 인도의 최대 매출 부문으로, 전체 제품 매출 24억 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번 제재는 인도 당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불시 공장 방문과 제품 검사를 포함한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네슬레는 2015년에도 인도 식품 당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당국은 납 성분 초과 및 표시 위반을 이유로 인기 제품인 매기 라면을 판매 금지하고 대규모 리콜을 명령했다. 매기 라면은 이후 재검사를 통과해 판매가 재개됐다.
FSSAI는 이번 3건의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네슬레 인도는 당국의 추가 요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