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선고
조작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고액을 주겠다고 여성을 속여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지난 18일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씨(28·여)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도 약속한 5천만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5천만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5천만원 외에도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라고 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B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작한 14억원이 넘는 계좌 잔고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믿은 B씨는 곧바로 마사지업소를 그만두고 이튿날부터 A씨를 만났다. A씨는 "5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며 약 6개월 동안 27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B씨에게 260만원만 지급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5천만원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닌 연인으로 발전한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A 씨가 260만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