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차 여성, 남편이 허락 없이 화장대 서랍서 꺼내 시누이 면접날 빌려줘
결혼 2년 차 여성이 남편이 허락 없이 가져간 외할머니 유품 명품 시계를 시누이가 분실하자 두 사람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스위스 브랜드 빈티지 시계를 소중히 보관해 왔다. A 씨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셨던 외할머니의 유품이라 목숨만큼 소중한 보물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계는 현재 단종된 모델로 돈이 있어도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다.
사연의 발단은 시누이의 대기업 최종 면접이었다. 평소 A 씨의 시계를 탐내며 예쁘다고 자주 말했던 시누이는 면접 당일 "면접관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하루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다른 물건이면 몰라도 이건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이라 남에게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누이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면접 당일 아침, A 씨는 출근한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남편은 "동생 면접인데 기 좀 살려주려고 내가 화장대에서 시계 챙겨서 보냈다. 가족끼리 너무 쩨쩨하게 굴지 마라. 면접 끝나면 바로 돌려줄 테니 너무 화내지 마라"고 전했다. A 씨는 "머리가 띵하고 손이 떨렸다. 내 허락도 없이 제 화장대 서랍을 뒤져서 가장 아끼는 보물을 가져간 것"이라며 즉시 돌려받으려 했지만, 시누이는 이미 면접장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문제는 그날 저녁 터졌다. 시누이는 면접을 마친 뒤 친구들과 긴장을 푼다며 술자리를 가졌다가 시계를 잃어버렸고,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A 씨에게 사과하며 시계의 당시 구매 가격인 45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입금해 주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내겐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추억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남편과 시누이를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품을 도둑맞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느냐. 너무 속상해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렸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미쳤냐, 실수로 분실한 사고를 가지고 가족을 감옥에 보내려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댁 식구들도 "돈으로 배상해 준다는데 사람을 도둑 취급한다"며 A 씨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안에 절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길 때 성립하며, 핵심 요건은 재물의 타인성, 점유 침탈, 불법영득의사다. 불법영득의사는 반드시 영구히 물건을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일시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배우자 간 재산 범죄와 관련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남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글에는 "남편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다", "유품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등 A 씨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A 씨는 "내가 정말 예민하고 모질게 구는 거냐"라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