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출입문에 화분 쇼핑백·발 밀어 넣어 열차 지연

입력 2026-09-19 0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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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석남행에서 노년 여성이 화분 쇼핑백·발을 출입문에 끼워 열차 지연…철도안전법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열리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장 주변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관계자들이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행 열차에서 한 노년 여성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에 화분이 든 쇼핑백과 발을 밀어 넣어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승객이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지하철 출입문 틈으로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출입문 틈으로 끼워 넣고, 이어 한쪽 발까지 밀어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한 상황이라며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 열차가 지연됐다. 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난번에는 피자였는데 이번에는 화분인가", "난 무서워서 문 닫힐 때 물러서게 되던데", "저렇게 하면 안 부끄럽나"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앞서 9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가 자신은 열차에 타지 못하고 피자만 실려 가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은 11일 오전 기준 조회수 470만~480만회까지 올라가며 큰 관심을 모았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는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출입문에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끼워 열차 출발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지하철 사고 중 출입문 끼임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무리한 승차 시도는 열차 운행 지연을 넘어 신체 끼임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상 금지 행위다.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입문이 닫히고 있을 때 무리한 승차는 매우 위험하니 안전하게 다음 열차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