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 경장, 구속기소

입력 2026-09-18 14:21:16 수정 2026-09-18 14:40: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이 구속 송치된 지 18일 만의 일이다.

제주지검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도 추가했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부재했고,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내실있게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는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또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 경장은 내부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장 씨를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7월 2일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장 씨의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소재 경찰서를 통해 실종 신고를 재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의 가족도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실종자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부 경장 송치 이후 지난 8일부터 압수수색도 벌이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부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포렌식 전문가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