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억 관사' 묻자 "고유사무"…경기도만 자료 제출 거부

입력 2026-09-17 15:54:09 수정 2026-09-17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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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는 자료 제출…경기도만 "고유사무" 이유로 불응
'12억 관사' 논란 속 공개도 소극적…"의구심만 키운다"

9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9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벽깨기 협약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국회의 관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 조성 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공개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혹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회의 관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자료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총 6개(서울·인천·강원·전남광주) 광역자치단체가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의 대응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관사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재정의 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관리·감독 체계와 완전히 분리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논란과 맞물려 불필요한 의구심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예산 절감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12억원대의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다. 올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는 도지사를 위한 별도의 관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관계자는 "지자체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하는 것과 국회의 입법·감사 활동을 위한 자료 제출은 별개의 문제"라며 "동일한 자료를 다른 시·도는 제출했는데 경기도만 고유사무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