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허위근로자 모집해 고용보험 5억8천만원 부정수급…사업주 구속

입력 2026-09-17 16:00:00 수정 2026-09-17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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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수사 착수 이후 공범들과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매일신문 DB

허위 근로자 수십명과 공모해 5억8천여만원의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 근로자 57명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한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당국이 확인한 부정수급액 5억8천여만원 가운데 실업급여가 5억4천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부정수급액도 각각 2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수사 착수 이후 A씨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 내용을 조율한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에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도 보이지 않자 노동당국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검과 협의를 통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6일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해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