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 전체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회의원은 퇴장 전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특히 내일인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과 연결짓는 비판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인·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건을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관련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