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배제?…김남희 "과도한 예외"

입력 2026-09-16 14:39:52 수정 2026-09-16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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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을 둘러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면화했다.

16일 오전 11시 해당 법안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날 오후 1시 34분쯤 페이스북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 내용을 공개 비판했다.

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30조의2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했더라도 이 같은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김남희 의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이라며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고 전하면서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2021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종전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년 다시 마련된 것이다. 즉 현행법 자체가 피해자의 반복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결과다.

김남희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7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고, 이후에도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글에서도 안산 주점 사건을 거론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그간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안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등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다는 '졸속 입법'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번 논란 역시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보호 문제까지 세밀하게 검토됐느냐는 의문을 낳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 이견 및 허점이 발생하며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검찰개혁의 속도뿐 아니라 입법의 디테일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