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공유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도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서 진행 중
김미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4분쯤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밝히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9월 11일 개설됐는데 이제 알았다"며 "아마 많은 국민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할 줄 알고 기다렸을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전과자 대통령에 음주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며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은 심각한데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6분 기준 6천953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 국회 차원에서 김승원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해당 연락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등은 최근 공개된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공세는 전날인 15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여부 등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5만명 넘으면 국회 정식 심사…그래도 대통령 임명 막는 '거부권'은 아냐
국민동의청원은 처음 등록한 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개된 날 기준으로 다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접수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 가운데 정부가 처리할 사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다만 해당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며,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청원이 성립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 여부에 정치적 부담을 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 정지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