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보좌관, 주진우 몰래 '찰칵'…金 측 "난 지시 안 했다"

입력 2026-09-16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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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지 않은 20대 직원의 미숙한 판단"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성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성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촬영해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 측은 보좌진의 개인적인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 사찰까지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승원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는 법사위원이 아니다. 어떻게 보좌진이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나"라며 "그 장면이 언론에 찍혔다. 빼박(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청문회장에서 한 여성이 김 후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 의원이 서류에 적은 내용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여성은 이후 주 의원이 작성한 메모 내용을 보좌진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후보자의 보좌진이라 문제 삼는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경고하고 유감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김 후보자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 의원의 메모 등을 찍는 듯한 모습까지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 사찰로 국회를 모독하나"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 의원에게 사과했다.

의원실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주진우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좌진은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젊은 직원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좌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인 해당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