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와 호텔 드나든 남편 "성관계 증거 없으면 불륜 아냐"

입력 2026-09-14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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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반복적 사적 만남·호텔 출입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

결혼 7년 차 아내가 자동차 관리 앱으로 남편의 주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헬스장에 갔다던 날 여러 차례 호텔에 차가 세워진 사실이 드러났다. (AI 생성 이미지)
결혼 7년 차 아내가 자동차 관리 앱으로 남편의 주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헬스장에 갔다던 날 여러 차례 호텔에 차가 세워진 사실이 드러났다. (AI 생성 이미지)

결혼 7년 차 아내가 자동차 관리 앱으로 남편의 주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헬스장에 갔다던 날 여러 차례 호텔에 차가 세워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성관계는 없었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남편과 결혼 7년 차로 여섯 살 아들을 두고 있다. A 씨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체형이었고, 제철 음식과 맛집, 야식을 즐겼으며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긴 뒤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며 술과 야식을 끊고 체중을 감량했다. 피부가 좋아지고 주변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생긴 듯했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런데 이후 남편에게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 관심도 없던 향수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머리를 공들여 손질했으며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A 씨는 자동차 관리 앱을 확인하다 남편의 주차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다. 남편이 헬스장에 갔다고 말한 날,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주차돼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다른 날짜 기록까지 확인하자 비슷한 장소에 차가 세워진 흔적이 수차례 더 나왔다.

남편은 처음에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이후 여성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운동 후 트레이너와 술을 마시며 고민 상담을 했고, 호텔에 간 것은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한 뒤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A 씨는 남편의 SNS에 아내와 아들 사진이 많아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성관계 증거가 없는 만큼 자신을 불륜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A 씨는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호텔 출입,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를 인정한 판결 가운데는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행위,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트레이너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임 변호사는 "트레이너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정황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도 당부했다.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휴대전화 무단 확인 등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