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마자르 총리 "동성 입양 금지법 폐지"…오르반 2020년 법 뒤집는다

입력 2026-09-13 2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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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르 총리, 입양 허가권 장관→전문가로 이전 방침 공식화

헝가리 페테르 마자르 총리가 12일 동성 커플의 입양을 사실상 금지해 온 2020년 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마자르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빅토르 오르반 전 정부가 2020년 통과시킨 입양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에서는 2020년 이전까지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입양이 가능했다.

오르반의 우파 피데스당이 2020년 통과시킨 법에 따라 미혼 단독 신청자도 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는 사실상 동성 커플의 입양을 전면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자르 총리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못 박았다.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은 명백하다. 입양 결정은 정치인인 장관이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고 마자르 총리는 브리핑에서 말했다.

마자르 총리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오르반을 16년 만에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오르반은 스스로를 서구 자유주의로부터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는 지도자로 내세우며 개인 서류상 성별 변경을 금지하고, 동성 커플의 입양을 사실상 차단했으며,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을 다루는 교재를 금지했다.

이번 법 개정 선언은 국제 사법 압박과도 맞닿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올해 4월 헝가리의 성소수자 콘텐츠 접근 제한 규정이 유럽 법률에 위배되며 성소수자를 낙인찍고 소외시킨다고 판결했다.

헝가리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동성 시민결합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입양법 개정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나 개정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입양 시스템 개편은 헝가리 성소수자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마자르 총리는 향후 오르반 시대 반성소수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혀 왔으며, 입양법 개정이 그 첫 번째 구체적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