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사 정원 유지에 보완 지시
檢 내부선 사법 공백 우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유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모두 8천412명이다. 전체 정원은 현재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직제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느냐는 취지다.
검찰의 총 정원을 감축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검사정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앞서 공소청 직제안이 공개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 '수사권 부활 꼼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검사 1명이 2개의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등 공소유지를 위한 '1검사-1재판부' 체제를 갖추려면 오히려 최소 검사 281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평검사는 "지금도 공판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맡아 최소 주 4회 법정에 출석한다"며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만 보고 처음부터 파악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원까지 줄면 제대로 된 공판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과 검사 간 인력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2천292명으로 묶여 있는 반면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형사재판부가 439개에서 581개로 32% 증가하는 동안 공판검사는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뿐 아니라 형 집행, 국가송무, 공익소송,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도 맡게 된다"이라며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과 서류를 주고받고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권 폐지를 곧바로 인력 감축과 연결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