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도가 몸싸움 중 '툭' 떨어진 권총 줍고 경찰에 방아쇠 당겨

입력 2026-09-10 14:46:20 수정 2026-09-10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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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 방지 장치 작동…총알 발사되지 않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관이 강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을 강도범이 빼앗아 방아쇠를 당기는 아찔했던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 B순경에게 뒤에서 덮쳐지자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의 조끼에 달려 있던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됐고,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자신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다. 이후 약 3m 떨어져 있던 B순경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하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순경은 곧바로 A씨를 덮쳐 넘어뜨린 뒤 권총을 든 손목을 붙잡아 제압을 시도했다. A씨는 계속 저항하며 총을 놓지 않았지만, 약 10분 뒤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합류하면서 완전히 제압됐다.

A씨가 경찰과 맞닥뜨리게 된 것은 하루 전 벌인 강도 범행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함께 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는 여성의 손과 발을 묶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얼굴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수배했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사실을 확인한 B순경이 뒤쫓으면서 결국 공터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