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세종청사서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
어린이·청사 직원 대상 인증 우유 시음·판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고 저탄소 인증 우유와 라떼를 선보였다.
농식품부는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생과 청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교육영상을 상영했다. 어린이들은 저탄소 인증 마크 손도장 찍기와 인증 우유 시음에도 참여했다. 청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저탄소 인증 우유 시음과 할인 판매가 진행됐다. 이디야커피 측은 저탄소 인증 우유를 활용한 라떼를 제공했다. 서울우유는 저탄소 인증 우유 100개를 판촉용으로 준비해 판매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축산 현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축산물이다. 가축분뇨 처리,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고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깨끗한 농장, 방목생태 농장, 환경친화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유기, 무항생제 등 7개 인증·지정제도 가운데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저탄소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2023년 53호에서 2024년 188호, 지난해 339호로 증가했다. 현재 인증 유효 농장은 580호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436호를 대상으로 모집과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62호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해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학교·군 급식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가공·집유한 뒤 인증표시를 부착해 유통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우유나 라떼 등 일상에서 접하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저탄소 제품을 살펴보는 것도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