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내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개시

입력 2026-09-08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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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 계좌로 10년·20년물 청약...'신한 슈퍼SOL' 통해 비대면 신청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오는 9일부터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과 20년물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총 금리가 연 복리로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와 추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 퇴직연금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이어지는 것.

다만, 중도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무효화된다.

신한은행은 첫 청약 일정에 맞춰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기존 신한은행 DC 및 IRP 가입 고객은 별도의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보유 중인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모바일 앱인 '신한 슈퍼SOL'이나 전국 영업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첫 청약 접수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쌓는 것을 넘어 은퇴 시점까지 장기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인투자용국채 판매를 통해 고객의 장기 자산운용 선택지를 넓히고, 앞으로도 고객의 은퇴 시점과 자금계획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