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자 등 80여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내로 각종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밀반입책과 유통·운반책, 매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밀반입책 A씨와 유통·운반책 등 1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다른 운반책을 비롯해 마약 매수자 등 8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경찰은 밀반입책 및 유통책 등 송치된 피의자들이 각각 속한 마약 판매조직의 상선 검거를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판매조직들은 지난 4∼7월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베트남 등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전국 야산, 주택가 등 곳곳에 미리 숨겨놓았으며,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 대금 역시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OTC)를 활용해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았다.
조사 결과 SNS를 활용해 A씨 등이 속한 조직들에서 마약류를 구매했다가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학생, 회사원 등 20∼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야산, 폐가 등 전국 곳곳에 은닉됐던 16억여원 상당 필로폰 4천46kg을 비롯해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신종 마약인 LSD 등을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