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주택대출, 정부기준 한도 2배 초과"

입력 2026-09-07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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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금 금리도 시중보다 유리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대상 사내 주택대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들에게 828억9천689만원(1천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천957만원(505건), 임차(전월세) 자금은 444억1천732만원(524건)이다.

LH 주택 임차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는 9천만원이다. 그 외 지역은 8천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천만원, 2명 3천만원, 3명 이상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시 등에 근무하는 LH 직원은 주택 임차자금을 최고 1억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LH의 최고 대출 한도가 정부 기준의 두 배에 이르는 셈이다.

금리 조건도 차이가 난다. LH의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공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라 3.28%로 책정된다.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4.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택 구입자금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운용된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다.

LH는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