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경찰관 차로 치고 도주 시도…택시기사 폭행도
경찰이 새벽 시간대 대구 곳곳에서 교통사고를 내며 수차례 도주를 시도한 3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41분 수성구 범어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차 등 차량 11대와 경찰관 1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전 1시 4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북구 고성동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이어 오전 2시 3분쯤에는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의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도주를 시도한 A씨의 벤츠 차량 타이어에 실탄 4발을 발사한 뒤,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8대와 경찰차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1명이 차에 치여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동승했던 30대 여성 B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특가법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