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차량 내비·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에도 문제 제기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거처로 몸을 숨겼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 때문에 남편에게 피신처가 노출된 뒤 결국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고, 이혼 소장에 주소가 적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두려움에 떨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의 유족은 3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한편, 자신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삭제하며 지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신해 있던 주소가 노출됐고, 고인은 이를 알게 된 뒤 가족에게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로 하는 별도 절차가 있지만,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절차를 직접 찾아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은 해당 거처가 고인의 직장과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외출에도 제약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을 위해 피신하더라도 직장과 자녀의 생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홀로 남은 자녀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피해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현직 공무원인 남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찔린 뒤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남편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