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재심 청구 없이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9-03 17:13:57 수정 2026-09-03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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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은 윤리위가 다시 처분 적합성을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가처분 신청 의사를 드러냈다.

진 의원은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알려진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윤리위는 진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후보 대신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의원이 주관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 참석한 진 의원이, 서범수 의원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듯한 농담을 주고 받은 사실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징계를 통보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경우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진 의원은 재심 청구 대신 가처분 신청 직행을 택했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진 의원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아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아들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추석 연휴 전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징계 재심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한 윤리위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징계를 내린 윤리위가 재심 청구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만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당 바깥에서 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힘을 보탰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누구는 '싸우지 않는 사람을 내쫓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올림픽공원에 나가) 북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북 치면서 싸우자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기는 길로,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못 싸우니 당 지지율도 안 오른다. 남은 임기는 싸우는 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을 비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