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이소영 중기 장관 후보·배우자 주식 12배 늘어"

입력 2026-09-03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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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1천200만→지난해 말 1억5천만원, 급등
이 시기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주도
최 의원, "법 내놓고 증권투자로 자산 늘린 것 이해충돌"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협치'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산이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 늘었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때(지난해 4월)와 겹친다. 당시 이 후보자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며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수진 의원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 상임위를 기획재정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 등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