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용혜인 직권남용 혐의 고발…'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 재점화

입력 2026-09-02 16:09:41 수정 2026-09-02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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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 "공항공사 안내 따라 사용…문제 있을 것이라 생각 못해"
서민위, 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용 후보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거졌던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9일 부모 등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약 30분간 이용했다. 당시 용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공무 외 사용'으로 귀빈실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용 의원의 부모는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서민위 측 지적이다. 이에 서민위는 용 의원이 관련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귀빈실 이용을 강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용 의원은 공항공사 안내에 따라 귀빈실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용 의원 일행은 공항공사로부터 '승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아,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때 용 의원은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면밀함을 다잡고, 특혜나 특권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사과했다.

한편 서민위는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 관련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