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것"
제주에서 벌어진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실종 신고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이날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리인은 조만간 유족과 함께 제주를 찾을 예정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인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A 경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을 대리하며 사건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찰청 징계 과정에도 유족 측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검찰 송치 직전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A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결론내렸다 한다.
이외에도 A 경장은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에 더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