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성군 경남 거제시 통영시 특별재난지역 대상
재난 피해기업 정상화 위해 부실 처리·법적 절차 유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집중호우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신보는 2일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특례를 제도화한 이후 피해기업에 대한 개별 특례조치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며,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 등이다.
통상 보증 이용 기업은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실처리 절차를 밟게 되지만, 특례조치가 시행되면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보가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피해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례조치 상세 내용, 적용 대상 여부는 신보 전국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에 맞춰 특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